[부동산] 중도에 상환하면 돈을 더 내야한다?

1.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상환 기간 중에 상환 계획(약정) 이전에
대출을 일찍 상환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일찍 상환 받게 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내가 빌린돈을 내가 빨리갚겠다는데 왜?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부과하며, 대출금 상환시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의 원금 상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대출계약 시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원리금상환 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일찍 종료하면 은행은 일정 기간 동안 예상했던 이자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요구하게 되며, 이를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거나, 이자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적용되며, 은행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예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거나, 이자 이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정 : 나대출 씨가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5년간 4%의 연이자율로 대출 받음
A 씨는 대출금 상환 기간 중 2년이
지난 후, 남은 기간을 3년으로 남겨두고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기로 결정
1.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경우
은행에서는 대출금액의 1% 또는 2% 정도의 비율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시) 대출금액 1억 원 중 1%의 비율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책정된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 중도상환수수료 = 1억 원 x 1% = 1백만 원
즉, 1억 원의 대출금에서 1백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을 일찍 상환하면 됩니다.
2.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예시) 대출금액 1억 원 중 3%의 금액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책정된 경우
- 대출금 상환금액 = 대출원금 + 이자
- 대출금 상환금액 = (1억 원 / 60개월) x 24개월 +
(대출잔액 x 월이자율)
- > 대출금 상환금액 = (1억 원 / 60개월) x 24개월 + (9천만 원 x 4% / 12개월)
-> 대출금 상환금액 = 2천400만 원 + 3백만 원 = 2천700만 원
즉, 2천700만 원을 일찍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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