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업 형태가 다르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법인, 개인의 책임 범위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법적인 책임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법인이 대출금등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주는 법인이 가진 자산을 넘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기업 오너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사재를 투입하지않는 이유와 비슷하다고할까요?)
반면,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자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2. 법인,개인의 회계 처리방법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회계 처리에 대한 규제가 훨씬 타이트합니다.
법인은 연간 재무 보고서 (단순 수입지출이 아닌 복식 북기 필요)를 작성해야하며,
재무 재표, 손익계산서 등 작성에 아무래도 회계사 등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계 지식이 있다해도 실무적으로 작성 완료까지는 쉽지 않겠죠?)
개인사업자는 일부 제한을 받지만, 대체로 셀프로 회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창업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체감할만한 큰 처이는 법인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수없다는 점입니다.
급여의 형태로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마음대로 돈을 넣고빼고 할 수있는 점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 법인, 개인의 세금 종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가다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는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4. 자금 조달
법인은 주식 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5. 사업장 명칭
법인의 경우,기업 명칭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의 지정된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기업명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명기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이러한 차이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형태 및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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